내시경검사 용종제거 암진단비 가능한가요? 의사가 D 코드를 줬을 때 보험금청구방법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본문

내시경검사 용종제거 암진단비 가능한가요? 손해사정 실무 보고서암진단비닷컴 | 독립손해사정사가 전하는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
안녕하십니까. 17년째 보험소비자와 사고피해자분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윤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서, 거대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부지급 논리에 맞서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매일 현장을 발로 뛰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지급 책임과 손해액을 평가하는 '보험금의 사정'은 법률에 규정된 손해사정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피보험자분들께서 이 중대한 과정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자회사나 위탁법인에게 전적으로 맡겨두고 계십니다.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사정을 맡기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보험금을 찾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손해를 평가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메디컬 및 보상실무 요약] 내시경검사 용종제거 암진단비 가능한가요 핵심 팩트
현대 의학에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는 소화기계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용종(Polyp)은 형태학적으로 단순 증식성 용종부터 암의 전단계인 선종(Adenoma)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임상학적 의사들은 이를 단순히 제거 가능한 양성 종양으로 치부하여 질병분류코드 D12(대장의 양성 신생물)나 D13 등으로 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조직검사결과지를 현미경적 소견으로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종 중에서도 세포의 변형이 심한 '고등급 이형성 선종(High-grade dysplasia)'은 국제질병분류(ICD)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엄연히 상피내암종, 즉 제자리암(D01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형태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상의가 양성 코드(D12)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보상 의학적 관점에서는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의료 자문이나 약관의 협소한 해석을 무기로 일반 소비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 통보를 날리기 일쑤입니다.
조직학적 기준과 병리 전문의의 판단 근거를 법리적으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유사암 및 제자리암 진단비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내시경 검사 후 조직검사결과지 판독법과 대기업 보험사에 맞서 정당한 진단비를 수령하는 구체적인 실무 대응 전략을 가감 없이 공개하겠습니다.
1. 내시경 검사 중 발견된 용종과 선종의 의학적 차이점 분석
| ▶ 결론 선행 요약(BLUF): 내시경으로 제거한 조직이 단순 용종(폴립)인지, 암으로 진행하는 선종(Adenoma)인지에 따라 보험금 청구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며 고등급 선종은 암진단비 보상 검토 대상입니다. |
임상에서 흔히 말하는 '용종(Polyp)'은 점막의 표면이 점막 상층부로 돌출되어 나온 모든 종류의 혹을 통칭하는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피부에 돋아나는 여드름이나 쥐젖과 같이 구조적인 돌출물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관 내시경 도중 이러한 혹이 발견되면 의사는 즉시 겸자나 올가미를 이용하여 제거술을 시행하고, 전량 조직검사(Biopsy)실로 보내어 현미경 분석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종양의 위험도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조직학적 분류상 가장 안전한 것은 증식성 용종(Hyperplastic Polyp) 또는 염증성 용종입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세포 자체의 변형이 전혀 없고 악성(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나 보상학적으로나 단순 양성 종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종성 용종(Adenomatous Polyp)', 즉 선종입니다. 선종은 정상 세포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비정상적인 증식을 시작한 상태를 말하며, 방치할 경우 대장암이나 위암으로 직행하는 '암의 씨앗'입니다.
손해사정 실무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선종 내부의 세포 이형성(Dysplasia) 정도입니다. 병리 의사들은 선종의 세포 변형 수준에 따라 저등급 이형성(Low-grade dysplasia)과 고등급 이형성(High-grade dysplasia)으로 세분화합니다. 저등급 선종은 비교적 얌전한 상태이지만, 고등급 선종은 세포의 핵이 거대해지고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암세포와 육안상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를 뜻합니다. 바로 이 고등급 이형성 선종 단계부터가 "내시경검사 용종제거 암진단비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의 출발점이자 대형 보험사와의 치열한 분쟁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2. 왜 임상의사는 D12 양성 코드를 부여하는가? (진단서의 한계)
| ▶ 결론 선행 요약(BLUF): 임상의사는 환자의 치료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D12(양성) 코드를 내리지만, 보험 약관은 조직검사결과지의 현미경 소견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므로 코드 불일치 분쟁이 발생합니다. |
수많은 피보험자분들께서 내시경 검사 후 발급받은 진단서를 들고 제게 찾아와 한탄하십니다. "조직검사결과지에는 고등급(High-grade)이라고 적혀있는데 왜 의사 선생님은 D12 결장의 양성 신생물 코드만 적어주신 걸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병리학자와 임상의사(소화기내과 전문의) 간의 관점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시경을 시행하는 소화기내과 의사의 주된 목적은 환자의 몸 안에서 암으로 갈 수 있는 병변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치료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고등급 선종이라 할지라도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이나 점막 절제술(EMR)을 통해 뿌리까지 깨끗하게 도려냈다면, 임상의사의 관점에서는 암 환자가 아닌 '치료가 완료된 건강한 사람'일 뿐입니다. 추가적인 항암치료나 개복 수술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굳이 환자에게 중증 암 환자라는 낙인을 찍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겪게 하지 않으려고 관행적으로 D12(대장 양성 종양) 코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형 보험회사가 안심하고 지급을 거절하는 명분이 바로 이 D12 진단서입니다. 보험회사는 보상 심사 시 오직 진단서 상의 질병코드만을 기계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D12 코드가 찍힌 청구 건은 일반암이나 유사암 진단비 지급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고 단순 수술비 특약 수십만 원만 지급한 채 심사를 종결해 버립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의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조항을 보면, 암 또는 제자리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보고서에 기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주치의의 D12 코드보다 조직검사결과지 상의 현미경적 소견이 법리적으로 상위에 존재한다는 뜻이며, 이것이 바로 독립손해사정사가 개입하여 보상 판도를 뒤집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조직검사결과지 판독법과 암진단비 지급의 핵심 키워드
| ▶ 결론 선행 요약(BLUF): 영어로 작성된 조직검사보고서에서 'High-grade', 'Carcinoma in situ', 'Intraepithelial' 같은 단어가 발견된다면 주치의 코드와 상관없이 유사암 진단비 수령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
보험소비자가 "내시경검사 용종제거 암진단비 가능한가요"라는 해법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 원무과에서 '조직병리검사보고서(Pathology Report)'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전부 영문 의학용어로 작성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해독하기 매우 어렵지만, 몇 가지 결정적인 키워드만 찾아내면 보상 가능성을 직접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단연 'High-grade dysplasia' (고등급 이형성)입니다. 이는 상피내암과 종이 한 장 차이의 고위험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위내시경 결과지에서 'Adenocarcinoma' (선암)라는 단어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언급되어 있거나, 'Carcinoma in situ' (제자리암종/상피내암), 'Intraepithelial neoplasia' (상피내 신생물)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100% 암진단비(유사암 또는 소액암) 지급 조건에 부합하는 병리 소견입니다.
아래 표는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조직검사결과지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영문 소견과 보상학적 의미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아래 키워드가 하나라도 일치한다면 즉시 대형 보험사 청구를 멈추고 독립손해사정사의 심층 검토를 거쳐야만 합니다.
| 조직검사결과지 영문 소견 | 일반적인 임상 진단 | 손해사정 관점 보상 가능성 |
|---|---|---|
| Tubular Adenoma with Low-grade dysplasia | 양성 선종 (D12) | 원칙적 제외 (단순 수술비만 가능) |
| Tubulovillous Adenoma with High-grade dysplasia | 양성 선종 (D12) 관행 발행 | ▶ 제자리암(D01) 진단비 100% 청구 가능 |
| Severe Intraepithelial Neoplasia | 양성 신생물 (D13) | ▶ 유사암/제자리암 진단비 분쟁 대상 |
| Carcinoma in situ / Intramucosal Carcinoma | 제자리암 (D00~D09) | ▶ 일반암(C코드) 전액 지급 분쟁 가능 |
4. 보험회사가 유사암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대표적 꼼수와 논리
| ▶ 결론 선행 요약(BLUF): 보험사는 현장조사, 자체 자문의사의 소견서, 그리고 KCD 지침의 보수적 해석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암진단비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합니다. |
고객이 고등급 선종 소견을 근거로 제자리암 진단비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대개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3단계 압박 카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현장조사(손해사정 자회사 파견)'입니다. 보상 담당자는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며 자회사 조사원을 피보험자에게 보내 서류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소비자는 단순히 절차상 필요한 과정인 줄 알고 싸인을 해주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의료자문 동의서와 위임장에 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자체 의료자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자신들과 긴밀한 제휴 관계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의 익명 병리 의사에게 조직검사결과지를 보내 자문을 구합니다. 이 자문의사들은 대개 "본 병변은 점막층을 깊게 침윤하지 않았고 주치의 역시 D12 양성으로 진단하였으므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제자리암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 양성 종양에 부합함"이라는 맞춤형 소견서를 써줍니다. 보험사는 이 자문 결과를 들이밀며 부지급을 정당화합니다.
세 번째는 최신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의 자의적 해석입니다. 제7차, 제8차 KCD 개정을 거치면서 대장의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이나 특정 선종의 암 분류 기준이 엄격해진 부분을 악용하여, "과거 약관 가입자라 하더라도 최신 의학 기준상 양성이 맞다"며 소급 적용에 가까운 억지 논리를 펼칩니다. 전문 지식이 전무한 일반 소비자들은 대기업 보험사의 조직적이고 거대한 논박에 압도당해 결국 청구를 포기하거나 수십만 원의 수술비 합의안에 도장을 찍고 마는 것이 차가운 현실입니다.

5. 독립손해사정사와 함께하는 정당한 암보험금 수령 3단계 대책
| ▶ 결론 선행 요약(BLUF): 병리 의학적 논리 수립, 제3의 대학병원 교수의 객관적 감정, 그리고 철저한 손해사정서 작성을 통해 보험사의 지급 거절 논리를 완벽히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철벽같은 보험사의 부지급 논리를 깨부수고 정당한 나의 암진단비를 수령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가 실무에서 적용하는 고도의 보상 전략은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법리적인 단계별 대응에 기반합니다.
■ 1단계: 조직검사결과지의 병리학적 재해석 및 법리 검토
가장 먼저 피보험자의 가입 시점 약관을 분석합니다. 보험 가입 년도에 따라 적용되는 KCD 기준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입 당시 약관상 '제자리암'의 범주에 고등급 이형성 선종이 포함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의학 논문을 확보하고, WHO(세계보건기구) 소화기계 종양 분류 지침을 연동하여 병리 소견의 정당성을 완벽히 셋업합니다.
■ 2단계: 주치의 진단코드 변경 설득 또는 제3의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 감정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사가 직접 객관적인 병리학적 근거 자료를 구비하여 피보험자의 주치의를 면담합니다. 의사에게 "교수님이 환자를 위해 D12로 써주신 마음은 알지만, 이로 인해 환자가 암보험금 지급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미경 소견상 High-grade이므로 KCD 규칙에 따라 D01(대장의 제자리암종)로 코드를 변경 발급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설득합니다. 만약 주치의가 거부한다면, 보험사 지정 병원이 아닌 제3의 독립적인 대학병원 병리과 교수를 매칭하여 객관적인 '의료감정서'를 정식으로 발급받아 대항마를 마련합니다.
■ 3단계: 논리적인 손해사정서 정식 접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 압박
취합된 모든 의학적 증거, 판례, 감정서를 집대성하여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른 정식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이 서류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단순한 민원 제기로 치부하지 못하고, 법적 책임을 지닌 독립손해사정사의 의견에 대해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보험사가 끝까지 억지 논리를 부린다면 손해사정서의 위법 사항을 근거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 제소하여 보험금을 100% 전액 받아내도록 만듭니다.
6. 놓치기 쉬운 3년 이내 내시경 검사 이력과 청구권 소멸시효 활용법
| ▶ 결론 선행 요약(BLUF):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3년 동안 건강검진을 통해 용종을 떼어낸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직검사결과지를 확인해 숨은 진단비를 찾아야 합니다. |
많은 분이 "이미 지나간 검사인데 이제 와서 청구할 수 있겠어?"라며 지레 포기하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상법 제662조에 의거하여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직장인 정기 건강검진이든 자비로 진행한 정밀 검진이든 간에 위나 대장 내시경을 받으면서 혹을 떼어낸 사실이 있다면 보상 검토의 기회가 완벽히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거에 실손의료비(실비)나 일반 수술비 몇십만 원만 받고 청구를 끝낸 케이스들입니다. 피보험자 본인은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다 나온 줄 알고 완전히 잊고 지내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가 조직검사결과지 속 'High-grade dysplasia'를 고의로 묵인하고 암진단비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해당 병원 기록을 조회하여 3년 내 내시경 이력이 있다면 조직검사결과지를 당장 재발급받아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소멸시효 3년의 기산점은 '단순히 수술을 받은 날'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해당 병변이 제자리암에 해당하여 진단비 지급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객관적인 확진을 받은 날'로 해석될 수 있는 법리적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3년이 아주 살짝 지났다 하더라도, 전문 독립손해사정사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면 시효의 정지 및 연장 논리를 통해 숨겨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진단비를 합법적으로 찾아오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7. 내시경검사 용종제거 암진단비 가능한가요 실무 FAQ
| ▶ 결론 선행 요약(BLUF): 소비자들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를 엄선하여, 대형 보험사를 압도할 수 있는 명쾌한 독립손해사정사의 대응 지침을 정리했습니다. |
Q1. 대장 내시경 후 의사가 '선종'이라고 양성 종양이라는데 진짜 암진단비가 나오나요?
▶ A1. 네,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가 말하는 '양성 선종'은 임상적 완치 기준입니다. 조직검사결과지를 확인하여 그것이 고등급 이형성(High-grade dysplasia) 선종으로 판명되었다면 병리학적으로 제자리암(유사암)에 해당합니다. 가입하신 약관의 병리진단 기준을 법리적으로 원용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면 정당한 유사암 진단비 수령이 가능합니다.
Q2. 이미 보험사에 청구했다가 D12 코드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재청구가 가능한가요?
▶ A2.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험회사가 부지급한 처분은 절대적인 법적 판결이 아닙니다. 새로운 의학적 증거(제3의 대학병원 병리 감정서 및 판례 분석)를 구비하여 부지급 결정의 위법·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재청구 손해사정서를 정식 접수하면 거절되었던 보상 건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Q3.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나와 의료자문 동의서에 싸인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 A3. 절대로 함부로 싸인해주시면 안 됩니다. 보험사 조사원의 의료자문 동의서는 보험회사와 유착된 자문의사에게 "이 병변은 암이 아니다"라는 면책용 소견서를 받아내기 위한 합법적 덫입니다. 자문 동의 전에 반드시 독립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어 동의 범위와 절차를 제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객관적인 독립 감정으로 선회하셔야 합니다.
Q4. 위내시경에서 '위저선종' 혹은 '유암종'이 나왔는데 이것도 일반암이나 유사암이 되나요?
▶ A4. 위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의 경우 크기가 1cm 미만이고 전이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경계성종양(D37) 진단비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위의 신경내분비종양을 잠재적 악성 종양인 '일반암(C16)'으로 인정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직학적 성상에 따라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 100% 전액 수령이 가능한 대표적인 보상 분쟁 영역입니다.
Q5.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며 보험사와 싸워 이길 수 있나요?
▶ A5. 독립손해사정사는 초기 서류 검토 및 보상 가능성 분석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철저히 성공보수 형태로 정당한 보험금이 최종 지급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법률과 의학적 데이터로 정교하게 무장한 독립손해사정서 앞에서는 대형 보험사도 금융감독원 징계 리스크 때문에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주저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사고TV | 손해사정 실무 해설 영상 안내 | |
|
"내시경검사 이후 용종제거 수백만원 추가보상 받아가세요!" 텍스트로 확인하신 대장·위 내시경 선종 및 이형성증 보상 정보를 김지윤 손해사정사의 생생한 실무 해설 영상으로 한 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거절 논리를 깨는 생생한 꿀팁을 놓치지 마세요.
|
| 다른 암진단비 Q&A 살펴보기(암진단비닷컴) |
|---|
#내시경검사용종제거암진단비가능한가요 #대장내시경용종제거 #위내시경용종제거 #고등급이형성선종 #상피내암진단비 #제자리암진단비 #유사암진단금 #D12코드 #D01코드 #조직검사결과지 #HighGradeDysplasia #독립손해사정사 #메디컬손해사정 #김지윤손해사정사 #암진단비닷컴 #보험금지급거절 #손해사정서 #실손의료비수술비 #건강검진용종 #선종성용종 #위유암종보상 #신경내분비종양 #조직병리검사보고서 #소멸시효3년 #금융감독원민원 #유사암보험금 #암보험분쟁 #양성신생물 #제자리암종 #정당한보험금청구
댓글목록

암진단비닷컴님의 댓글
암진단비닷컴 작성일
■ 무료 전화상담 : 010-7794-0777, 1668-4572(전국대표번호)
✔️궁금하신 점은 위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대장이나 위 내시경검사를 하다가 흔히 용종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환자는 단순히 혹을 떼어냈다고 생각하며 실비나 단순 수술비 특약만 청구하고 마무리하곤 합니다. 하지만 임상의사가 진단서에 대장의 양성 신생물을 뜻하는 D12 코드를 부여했더라도, 제거한 조직의 실체는 현미경 소견에 따라 암의 전단계인 고등급 이형성 선종이나 상피내암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 확정을 주치의의 진단서 코드가 아닌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보고서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밀하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문 조직병리검사보고서를 살펴보면 'High-grade dysplasia'나 'Carcinoma in situ' 같은 결정적인 키워드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이러한 소견은 보상 의학적 관점에서 엄연히 제자리암이나 유사암 진단비 지급 대상에 부합하지만, 대형 보험사들은 자체적인 의료 자문이나 최신 지침의 자의적 해석을 무기로 내세우며 일반 소비자의 청구를 삭감하거나 부지급 통보로 압박하기 일쑤입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거대 보험사의 조직적인 면책 논리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찾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3년 이내에 내시경검사를 통해 용종을 제거한 이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직검사결과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분석하여 숨겨진 암진단비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객관적인 병리학적 증거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손해사정서를 준비해 대응한다면 거절당했던 보험금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주장 뒤에 숨겨진 피보험자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초기 접수 단계부터 소비자의 편에서 공정하게 손해를 평가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